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 및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공장·축사·창고 사업장
얼마를 지원하나요?
건설현장: 현장당 최대 3,000만원, 동일 사업주 연간 최대 9,000만원 | 공장·축사·창고: 동일 사업주 최대 3,000만원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
2026-01-02 ~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(소규모특화 떨어짐은 2026-02-09 ~)
어떻게 신청하나요?
산업안전포털(portal.kosha.or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일선기관 오프라인 신청 (공동인증서 필수)
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AI 요약
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으로,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과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비용의 일부를 보조. 시스템비계, 안전방망, 사다리형 작업발판, 시스템동바리, 안전대 부착설비 등 지붕·철골공사 관련 추락방지시설을 지원.
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
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.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
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
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·지역이 같은 것입니다.
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
제외업종
-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0위 이내 건설업체
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
-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제한기간 미종료자
-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자
지원 내용 1항목
자부담비율
약 10~40% (품목·공사금액에 따라 상이)
신청 조건 1항목
투자완료기간
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(1회 1개월 연장 가능, 사업주 귀책 무시 추가연장 가능)
준비물·절차 2항목
지원절차
- 보조금 신청 → 설비투자계획 확인 →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→ 설비투자 → 투자완료확인 → 보조금 지급
- 시스템비계: 접수 후 선투자(설치) 인정 가능
사후관리
공장·축사·창고: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후기술지도 및 모니터링
문의·기관 1항목
문의처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조금지급사업 대표번호 1544-3088 (관할지역 자동연결)
그 밖의 정보 6항목
전문건설업체(하도급)
일부 품목만 지원가능 (시스템비계·수직보호망 47%, 사다리형작업발판·안전대부착설비 100%)
선금급제도
보조결정금액의 70% 이내 선금급 가능 (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)
실거래입증
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 실거래 입증서류 제출 필수 (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·환수)
부정수급시 환수
- 거짓·부정 신청: 지급금액의 5배 추가환수, 5년 참여제한
- 폐업·파산: 3년 참여제한
- 임의매각·훼손·분실: 지급금액의 2배 추가환수, 3년 참여제한
지원예산
건설업 53,467백만원 | 소규모특화(떨어짐) 95억원
주요수정사항
- 하도급업체 일부 지원 가능 (수정공고 2026.01.29)
- 안전방망: 신품만 지원
- 시스템동바리: 공사비 내역에 없는 경우만 지원
사업 절차
첨부파일
2026년「안전일터 조성지원」사업수정 공고문2026. 1. 29. 주요 수정사항( (복원1).hwpx
2026년「안전일터 조성지원」사업수정 공고문2026. 1. 29. 주요 수정사항(.hwpx
[붙임1]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문(건설 사업 발췌).hwpx
[붙임]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문(건설업 산재예방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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